'NCT 퇴출' 태일, 집단 성폭행 인정→징역 7년 구형..."평생 속죄하며 살 것"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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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모든 죄를 인정하며 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NCT 출신 태일, 모든 죄 인정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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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태일은 최후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느끼는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리석은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드린 점,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의 삶이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지는 걸 보며 제 잘못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태일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다. 피해를 안겨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태일, 스스로 자수+수사 적극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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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태일의 변호인은 "피고인뿐 아니라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태일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나 범행 경위를 잘 살펴봐달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신체접촉이 이뤄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범죄가 발생했다. 술을 더 마시고자 했을뿐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공인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며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수사기관에 자수할 무렵 소속 그룹에서 탈퇴하고 회사와 전속계약도 해지했으며, 구속 이전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했습니다. 
 

NCT 출신 태일, 여성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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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태일은 지난 2024년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7월 열린 1심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해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한다"며 구속 영장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수를 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수할 시점에는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소재도 파악돼 있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찰과 태일 등 3명 모두 항소했습니다. 

한편 태일의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됐습니다.